1/17/2020

전세 방 알아보기부터 입주까지 (전세 계약해보고 정리)

작성일 : 2020-01-18

전세란 :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
        주택임대차 유형


특징 :
   - 월세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적어 돈 모으기에 유리함.
   - 초기에 필요한 목돈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의 70~80% 최대 한도까지
     대출받아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월세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임.
   - 다양한 전세 대출 지원 제도가 존재함.
   -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의한 사기, 깡통전세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.


진행순서 : 

   1. 부동산 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방 찾아보기 (피터팬, 다방, 다음부동산, 직방 등... )
      - 지역별로 물건 상태, 시세, 특징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가능.

   2. 마음에 드는 방 근처의 부동산에 찾아가보기
      - 어플에 있는 방들은 매물로 나와 있는 방의 일부임.
      - 마음에 들었던 방과 주위에 매물들을 살펴보고 실물 보며 비교 가능함.

   3.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근저당 관계와 건물주 파악
      -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파악 가능하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,
        여러 원룸이 포함된 건물 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포괄되어 있음.
      - 입주자들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파악하기는 힘듬. (공인중개사도 모름.)
      - 전세 입주자가 많을 시, 문제가 생겨 건물을 경매로 팔더라도 변재 순위에 밀려
        받을 보증금이 줄어들 확률이 증가함.
      - 보통 근저당이 건물 시세의 50% 정도 이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하는 듯함.


   4. 가계약금 걸어두거나 건물주와 연락되면 계약서 작성하기

     ㄱ. 추가 확인해야 될 사항
        -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파악하고
          모든 서류에 임대인 이름이 동명이인은 아닌지 확인할 것.
        - 연말정산 시,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함.
        - 임대인이 임차인 신분증 복사해달라고 하면
          그 때 같이 임대인 신분증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면 처세하기에 편함.
        - 계약일자 맞는지 확인, 계약 사항특약 사항 확인
        -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돌려준다는 특약은 꼭 기입하기를 추천.
        - 면전에서는 임대인이 이것 저것 시원시원하게 해 줄 듯 하더라도
         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요청 사항이나 갈등 사항 해결하기 힘듬.
        - 가짜 도장에 의한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나..?

     ㄴ. 계약금 지불
        -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선점하기 위해서임.
        -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.
        - 계약금을 건낸 흔적을 남겨야 하므로 현금 및 수표등은 사용하지 말 것.
        - 미심쩍은 상황이 생기면 부동산에 계약금 지불 영수증 써달라고 할 것.
           (임대인의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,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재작성 등)

     ㄷ.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
        -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의 도장과 계약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.
        - 위임장에 건물주가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위임했는지 확인할 것.
          (월세뿐 아니라 전세 계약 건도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)
        - 전세 대출 심사 시, 3개월 이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므로 요청

     ㄹ. 부동산에 지불하는 복비 관련
        - 어디선가 복비는 계약금 지불할 시에 같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들었음.
        - 그러나 전세 대출 거절 등의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
          있으며 그럴 경우 복비 수십~ 수백 날릴 수도 있음.
        - 전세 보증금 잔금 치루는 날이나 입주일 사이에 복비 지불하는 것을 추천함.
        - 공인중개사등록된 사람인지 검색하여 확인할 것.
        -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.
     

   5.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기
       - 추 후 문제 생길 시, 법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가능.
       - 계약서 수백 건 처리하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계약서가 미심쩍으면 알려 줄 수도..


   6. 전세 대출 심사 받기
      ㄱ. 은행원이 알려준 심사 시 필요 서류
         -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
           (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것, 개인간 계약서는 신뢰성 떨어짐)
         - 주민등록등본
           (신규임차자금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)
         - 등기부등본
         - 가족관계증명서
         - 자격증명서류
           (재직증명서, 의료보험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)
           (재직 1년이상 되어야 대출 해주는 은행도 있음. 최소 1개월 이상)
         - 소득증빙서류
           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금여명세서 사본 등)
         - 신분증
         -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 확인서류
           (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)

      ㄴ. 전세 대출 심사 신청
         -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 어플로 신청 가능.
         - 카뱅 전세 대출이 이자 낮다고 들었으나 현 직장 1년 이상 재직해야 신청 가능
           했던 걸로 기억됨. 단기 계약 비정규직은 어려울 듯..
         - 정부 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추천
         - HUG 보증보험을 같이 들 수 있으며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듯함.
         - 보험들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 생길 여지가 있으면 대출해 주지 않음.
         - 그러나 전세로 들어가기에 안전한 집인지 제 3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음.


   7. 전세 보증금 잔금 입금입주하기
      - 전세 보증금을 일찍 지불하더라도 계약서의 입주 날짜와 비슷하게 들어가야 할 듯?




정리할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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